‘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 만 841명 신청, 448명 편입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시행 4개월 만 841명 신청, 448명 편입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0.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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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사진=송기헌 의원실 제공

올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가 8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이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4개월간 대체복무 신청자는 총 841명이었고, 448명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목포와 대전, 의정부교도소 소집이 확정돼 대체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이 제출한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내역 및 결과’ 자료에 따르면 6월 30일 대체복무제 접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에 17명이 편입심사를 신청했고 ▲7월 455명 ▲8월 188명 ▲9월 181명이 대체역 편입심사를 요청했다.

인용 현황을 살펴보면 6월 신청자 중 9명이 편입 인용됐고 ▲7월 400명 ▲8월 39명이 인용됐다. 이들 대부분은 최근 법원에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편입신청 뒤 철회자는 총 6명이며 조사 진행 중인 신청자는 387명이다.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 중 106명은 10월과 11월 교도소 대체복무 소집이 이미 확정됐다. 10월 26일 목포교도소 54명, 대전교도소 10명이 소집될 예정이며 11월 23일 의정부교도소로 42명이 소집된다. 

이들은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동안 합숙하며 급식과 보건위생, 시설관리 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법무부는 10월 소집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까지 1620명을 32개 기관 교정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며, 430억원을 투입해 대체복무자를 위한 교육 및 상주시설을 마련 중이다.

송기헌 의원은 "2018년 6월 대체복무제 미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만에 대체역 첫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대체복무제가 될 수 있도록 법무부는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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