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뒤 5년 이상 체포되지 않은 장기 군무이탈자가 총 9명이고 이 중 최장기간 탈영병은 18년 5개월 동안 체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재선, 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총 10명으로 이 중 9명이 5년이 넘도록 체포되지 않고 있다.
최장기간 미체포된 군무이탈자는 지난 2003년 4월 탈영한 5군단 소속 이병으로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6727일, 약 18년 5개월째, 2003년 8월 탈영한 6사단 소속 일병도 18년 동안 체포되지 않고 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무이탈한 장교나 병사는 총 521명이다. 2017년 군무이탈자는 육해공 등 모든 군대를 통틀어 총 170명이었으나 최근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 사례는 2018년 127명, 2019년 109명, 2020명 89명으로 감소했다.
탈영 사유는 복무 부적응이 521명 중 261명(50.3%)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한 탈영이 58명(11.9%), 징계 등 군 내 처벌을 우려해 탈영한 경우는 57명(10.9%)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병영문화 개선으로 군무이탈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D.P 보직의 폐지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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