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게 최종 사건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무소속 김홍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조사기관에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처분결과나 재판과 같은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명시했다.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이 가능한 시기를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홍걸 의원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에 맞게 공익신고자가 적절한 지원 및 수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의 알권리와 권익 강화는 물론 공익신고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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