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조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9.1조 투입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30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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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9.1조원을 투입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7.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며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며, 지역여건에 대해 보다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점을 감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에 기본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간 8:2로 분담(서울은 차등 협의)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중앙정부가 추경으로 약 7.1조원을 부담하고 지방정부가 약 2조원을 부담한다. 7.1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은 기본적으로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는데 여건 변화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및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최대한 감액한다.

▲국고채 이자상환 ▲국방, 의료급여, 환경,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ㆍ사회발전ㆍ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 농어촌,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등의 사업비를 중심으로 감액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 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 하루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하고자 한다. 추경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또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건강보험에 대해 홍남기 장관은 “지난 추경을 통해 소득(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 50%) 계층 546만명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고,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하위 40% 예상 월소득(국민건강보험공단: 2020년 1월 납부액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223만원이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며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 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하겠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할 계획”이라며 “납부 재개 시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선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라며 “신청만 하시면 납부기한이 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며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토록 하겠다”며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와 기존에 발표된 대책까지 더하면 소득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아이2)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8.8만원, 돌봄쿠폰 80만원을 더해 총 188.8만원 이상의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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