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4인 가구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올 3월 4인 가구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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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광효 기자
사진=이광효 기자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23만7652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100만원 지급받는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며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영인 상근부대변인은 "현재 우한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하며 피해를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많이 내는 국민 30%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특유의 편 가르기 정책으로 표심을 흔들겠다는 의도"라며 "선심 베풀 듯 하지 말고, 주려면 다 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챙겨가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예산 항목 재조정 등을 통한 100조원 마련, 40조원 국민채 발행 등 조속한 대책을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하루빨리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해 피해 극복에 나서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종철 대변인은 "오늘 정부 발표는 결국 긴급한 재난에 따른 지원도 국민들에게 차등을 둔다는 의미로 성실히 납세를 해온 중상층 국민에게 복지의 보편성에 대한 회의를 퍼뜨리는 것이다. 지난 아동수당을 둘러싼 논란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며 "보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사후에 합리적 기준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정의당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유감이다. 그러나 정의당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맞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신속하고 광범한 무이자 장기 긴급대출, 해고 없는 기업 중심의 정부 지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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