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1주기] 발전산업, 원ㆍ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정규직화
[김용균 1주기] 발전산업, 원ㆍ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정규직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1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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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고용 정규직화엔 난색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2018년 12월 10일)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故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2018년 12월 10일)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발전산업이 원ㆍ하청 산업재해(이하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연료ㆍ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정규직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 김용균 산재 사망사고(2018년 12월 10일) 원인규명 및 진상조사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권고(2019년 8월 19일)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0년 1월 16일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통계 미제출ㆍ허위제출 시 과태료 부과 ▲산재율 높은 경우 공표하고 정부포상 제외 등이 시행돼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운영하고(2020년 4분기), 2020년 상반기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를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올 12월부터 발전소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공동 대처하도록 안전보건관리 조직 간 통합협의체를 운영한다.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도 의무화된다. 2020년 3월부터는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확대(유해물질 도급 시 장관승인 등)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 ▲산재 예방 위한 사업주·도급인 제재 강화 등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할 방침이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당정은 연료ㆍ환경 설비운전 분야는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정비계약 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하지만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 설비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특조위 권고에 대해선 “민간업체의 파산과 민사소송 등 분쟁과 갈등 초래, 그간의 발전산업 경쟁체제 축소로 기술경쟁력ㆍ경영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낙찰 전의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우선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 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하청 노동자 처우를 개선한다.

낙찰 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 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 방식을 노무비를 제외한 산출내역서의 모든 비목을 종전 낙찰률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근본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ㆍ경력ㆍ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금년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당정TF 팀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특조위도 말씀하셨듯이,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다시는 구조적 문제로 안타까운 산재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 책임 하에 각 부처·기관별 자체점검은 물론, 국무조정실 주관의 TF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며 “정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과정에서 특조위에서 추천한 위원분들과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 TF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원, 정부에서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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