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없는 메아리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대답없는 메아리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2.02.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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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재단 이사장 "노동자 생명보다 이윤추구가 우선한다는 잔인한 선고" 항소 방침
김미숙(가운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ㆍ상임이사가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이날 있은 고 김용균(사망 당시 24세) 사망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 김용균재단 제공
김미숙(가운데)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이사장ㆍ상임이사가 1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이날 있은 고 김용균(사망 당시 24세) 사망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 김용균재단 제공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주) 백남호 전 사장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12월 김 씨가 사망하고 검찰이 2020년 8월 3일 원·하청 기업인 서부발전·한국발전기술과 이들 기업 사장 등 14명(서부발전 8명, 발전기술 6명)을 기소하고 내려진 1심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겐 금고 6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200시간이,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겐 벌금 700만원∼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200시간이 선고됐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에는 벌금 1천만원, 한국발전기술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김병숙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그가 김용균 씨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 벨트의 위험성이나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해 온 입사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김씨가 사고로 참혹하게 숨진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적지 않다”면서도 “(누구 한 사람보다는) 피고인들의 각종 위반 행위가 결합해 사고가 났고, 초범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용균 씨는 하청 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2018년 12월 11일 새벽 석탄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참혹하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용균재단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해 “오늘의 이 선고는 우리 사회에 대해 그리고 김용균이 사망에 이르게 된 그 일터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아직도 안전과 생명보다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는 잔인한 선고이다”라며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람이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 사람 목숨값이 2500만원인 나라. 이것이 어떻게 나라냐? 아무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해도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이 참담한 선고에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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