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논란
주광덕 의원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논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09.0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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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일경제뉴스DB
사진=통일경제뉴스DB

자유한국당 주광덕(사진) 의원이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27) 씨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공개하며 입시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조 씨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중 ‘교외체험학습상황’란에 기재된 내용을 공개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조 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2009년 3월 3~9월 2일 공주대학교에서, 5월 1~15일 서울대학교 법대와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3개의 인턴을 한 것. 

주 의원은 "이렇게 겹치는 기간에 인턴을 했다는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은 누가 봐도 높다”며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학교, 학과에서 셀프 인턴을 했고 아버지와 제일 친한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인권법센터에서도 인턴을 했다. 공주대에서 인턴을 했다는데 서울에서 고교를 다니는 학생이 6개월간 공주에서 인턴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제보받은 것이다”라며 “원문을 확인했는지 여부는 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말로만 법치를 외치는 자유한국당이 이번에도 또 불법을 저질렀다. 그것도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출신의 주광덕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초ㆍ중등교육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개인 신상정보를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한국당과 주광덕 의원은 조국 후보자 딸의 생기부 취득 경위를 밝히고,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과 그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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