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약 10만원 식사 제공 혐의
검찰, 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약 10만원 식사 제공 혐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1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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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22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약 10만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혜경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8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과의 오찬 모임에서 참석자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 등 10만4000원(수행비서 식사비 포함)을 공범인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전 경기도 사무관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이재명 당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3조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제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14조제1항은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7조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날 검찰의 기소는 수원고등법원 형사3-1부(원익선ㆍ김동규ㆍ허양윤 고법판사)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는 “배씨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선고 결과를 포함한 증거관계,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와 김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법카 유용’ ‘불법 의전’ ‘대리 처방 ’의혹 등에 대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호르몬제는 내가 복용할 목적으로 약을 구하려 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1, 2심에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배 씨만 기소하고, 김혜경 씨에 대해선 추가수사가 필요해 기소하지 않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8조제1항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제1항은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제2항은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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