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으로 200만원을 돌파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9620원으로 지난해 대비 460원, 5% 인상된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이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109만3천명∼343만7천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도 대폭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은 지난해 512만1080원에서 올해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된다. 지난 2015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항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22년 월 153만6324원에서 2023년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의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이 2022년 월 35만원에서 2023년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외식 물가상승을 반영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 단가도 2022년 끼니당 7천원에서 2023년 8천원으로 오른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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