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국토교통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10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허영 의원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부실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불행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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