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첫 배상책임 인정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첫 배상책임 인정
  • 전선화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2.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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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응우옌 씨에게 3000만원 배상 판결...다른 민간인도 줄소송 가능성 부각
@YTN화면캡쳐
@YTN화면캡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일각에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에 피해를 본 베트남 민간인들이 줄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티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피고는 원고(응우옌씨)에게 약 3000만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응우옌씨 마을 주민들을 한 곳에 강제로 모이게 한 뒤 총으로 집단 사살한 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와 증언 등 관련 사실에 따르면, 1968년 6월12일 대한민국 해병 군인들이 작전 중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을 나오한 뒤 원고의 가족과 친척들이 나오자 현장에서 총격을 가한 사실, 원고의 이모와 남동생, 언니 등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원고와 오빠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응우옌티탄씨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4명을 학살했다. 

이른바 '퐁니 사건' 당시 8세였던 응우옌티탄씨는 복부에 총격을 입는 부상을 당했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 응우옌티탄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알리고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베트콩이 한국군으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단지 한국 군복을 입고 베트남어를 쓰지 않았단 이유만으로 우리 군이 가해자임을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실제 민간인 살해가 이뤄졌다고 해도, 게릴라전으로 전개된 베트남전의 특성상 정당방위 행위라는 주장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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