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대부분 서울·인천 다세대에 집중...피해자 70%는 2030세대
전세사기 대부분 서울·인천 다세대에 집중...피해자 70%는 2030세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1.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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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차 설명회..."조만간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 발표"
@사진=SBS화면 캡쳐
@사진=SBS화면 캡쳐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70%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에서 집중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62%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보증금 2억원대가 36%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법원·법무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날부터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됐다. 기존에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후에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사전심사를 통해 임차권 등기 이전에도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지급 기간이 1∼2개월가량 단축된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여러 절차를 개선하겠다"며 "법무부와 함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전세사기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데 임차인 사망 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상속대위등기가 필요한데, 국토부는 법무부·법원과 상속대위등기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상속대위등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 2억원인 주택일 때 600만원가량(등록 면허세 2.96%)이 소요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과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매가 진행돼 머물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가구당 최대 1억6천만원을 연 1.2∼2.1%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전 영업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연소득이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있다. 연 소득 3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피해자는 1억원 한도(보증금 80% 이내)로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신축 빌라 시세, 위험 매물 정보 등을 담은 '안심전세 앱'을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입자들은 이 앱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전세 계약 후 임대인 동의가 없어도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지 열람할 수 있다.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도 법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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