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실시해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이 지속·체계적으로 관리되게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학생 건강검진을 건보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국가가 평생에 걸쳐 국민 건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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