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법률안 발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불명확해도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감염병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질병·장애·사망이 발생했으나 그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근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예방접종 이외 다른 원인이 혼재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 보급함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했고, 이로 인해 비롯된 특별한 희생에 대해선 국가가 더욱 폭넓게 보상하고, 책임있게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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