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 사진)은 8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가 필수 수련전문과목의 전공의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로, 필수의료의 비정상 작동은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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