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호봉인정 의무화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 사진)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
김병기 의원은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는 장병들이 기초적인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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