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들 차별금지법 발의..“반드시 관철하겠다”
범여권 의원들 차별금지법 발의..“반드시 관철하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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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사진=이상민 의원실 제공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충족한 가운데 범여권 의원 24명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 외교통일위원회, 5선, 사진)은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이상민ㆍ남인순ㆍ양경숙ㆍ권인숙ㆍ유정주ㆍ이동주ㆍ윤미향ㆍ최혜영ㆍ이수진(비례)ㆍ진선미ㆍ박성준ㆍ박주민ㆍ이수진(동작)ㆍ홍익표ㆍ박용진ㆍ김홍걸ㆍ윤영덕ㆍ이용빈ㆍ이재정ㆍ최강욱ㆍ김용민ㆍ송갑석ㆍ양이원영ㆍ이탄희 총 24인이다.

법률안에는 ▲평등법의 목적 ▲차별의 기준과 용어의 정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영역 적용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실행 등 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 ▲차별의 시정권고 ▲차별의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 2조에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갖고 있음을 선언했고, 4조 차별금지와 개념 조항에선 고용,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정책의 수립·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지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영역에도 적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 및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수립 및 실행 책무도 함께 규정했다. 

이 법에 위반해 손해를 가한 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되, 악의적 차별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선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 일부 종교계를 중심으로 완강한 반대도 있지만 치열한 사회적 공론화를 거칠 생각”이라며 “이미 당연히 제정돼야 할 평등법이 일부 반대에 의해 법안 심의는 물론 발의조차 방해받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평등법의 제정이 하루빨리 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상 근본 가치규범으로 곳곳에 있는 차별적 부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이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선 평등법의 제정은 필수적이라 보고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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