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소위,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국회 산자중기소위, 코로나 피해 지원 위한 추경예산 수정의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3.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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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정호)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3개월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소위원회는 지원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2202억원을 증액한 4404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적인 계약을 맺지 않은 소상공인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에 대한 한전의 자체적인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비대면 분야의 창업 기업을 발굴·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소위원회는 기술보증기금의 고용유지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을 증액(1000억원)하는 한편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예산은 2021년 신규사업임을 감안해 일부 감액(△600억원)하는 등 449억원 증액한 1349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소위원회는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집합금지 미적용업종)에 대한 지원 재원을 증액(1320억원)하고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업체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증액(1070억원)하는 등 2390억원을 증액한 6조9940억원으로 수정했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평균 임대료 6개월분에 준하는 규모의 금액으로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해 존폐 위기에 처한 업종에 대한 지원금을 추가 상향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사업의 형평성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증액(975억원) 하는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3468억원 증액한 7조1018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김정호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5일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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