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배달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 라이더 보호 법안 발의
심상정, 배달사업자 등록제 도입 등 라이더 보호 법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8.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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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1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가운데)이 18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배·배달 안전운임제 도입, 라이더&택배노동자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함께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이 배달노동자(라이더)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안들을 대표발의했다.

심상정 의원은 18일 국회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28일 라이더 유니온 배달노동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배달노동자 보호를 요구하는 정책을 배달해 주셨다”며 “그에 대한 첫 번째 응답으로 오늘 일명 ‘라이더 보호법’으로 불리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라이더 노동자들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비대면 봉쇄상황에서 우리 일상을 가능하게 해 줬다. 살을 에이는 추위와 아스팔트를 녹이는 더위를 감수하고 빼앗긴 우리 일상을 이어줬다”며 “라이더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인 노동자가 됐지만, 역설적으로 고용과 소득 불안정,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인처럼 일하고 있다. 노동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전기통신망 및 정보통신망과 지능정보기술을 활용·결합해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 ▲정보통신망 또는 지능정보기술을 갖추고 이를 활용·결합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함 등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화물 배송을 중개하는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운송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는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배송시간 제한, 평점제도 운영 등의 기준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해야 함 ▲소화물배송서비스종사자가 지능정보기술의 배차방식 등이 공정하지 않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기준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준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가 배송 업무 이력, 배달요금 구성 및 지급 명세 등의 사항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보호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 등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최소한의 배달료로서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정의하고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결정하기 위해 사업자, 종사자 등의 이해관계 당사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안전배달료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는 운송수단의 유지·관리·운영 비용, 종사자 노무비 등의 비용과 종사자의 시간당 배달물량, 휴식 및 대기시간, 유사업종 종사자의 노무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생활물류서비스 안전배달료를 심의·의결해 공표하도록 하고 종사자에게 공표된 안전배달료 이상의 배달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안전배달료에 미치지 못하는 배달료를 지급하거나 리베이트 등의 부정한 방법의 금품 수수 등을 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안전배달료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범위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일부 규정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 또한 현행 자동차관리제도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고,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면,  비교섭단체가 포함된 명실상부한 여야정협의체 정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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