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 포함..관련 법률안 3월까지 처리
與,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 포함..관련 법률안 3월까지 처리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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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특별시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언론을 포함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 관련 법률안들을 오는 3월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우리 당의 미디어·언론 상생 TF(Task Force)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성 언론사도 포함하기로 했다”며 “포털에 대해서도 유통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웅래 단장님을 비롯한 TF 소속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고의적인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허위정보는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다.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닌 것”이라며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 법안들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미디어민생법이자, 국민의 권리와 명예, 사회의 신뢰와 안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앞으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잘 정리해 가짜뉴스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 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언론은 언론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명백한 왜곡”이라며 “지금 추진하는 징벌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2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 그대로에다가,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언론의 고의적ㆍ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이라며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은 허위정보를 뿌리 뽑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307조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는 언론, 1인 미디어, SNS(Social Network Service, 교호 네트워크 서비스), 포털까지도 포함된다고 하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해 나갈 것”이라며 “2월에 처리 못한 법안들은 바로 3월로 이어진다. 3월에는 법안처리 국회”라며 3월 내에 언론 관련 법률안들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률안은 6개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경기 성남시중원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지난해 7월 22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또는 불법정보 생산·유통으로 명예훼손 등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를 입힌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손해를 입힌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음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률안에 언론 매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지난해 11월 5일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부가적으로 게시된 댓글로 인해 심리적으로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 및 댓글을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해 해당 댓글이 게재된 게시판의 운영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따른 게시판 운영 제한조치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요청자, 정보게재자 및 댓글게재자에게 알려야 함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이 지난해 7월 31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외교통일위원회, 재선)이 지난해 11월 19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정정보도는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와 같은 시간ㆍ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외교통일위원회, 4선)이 지난해 6월 23일 대표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하는 법률상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선)이 지난해 12월 10일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출판물 등의 범위에 방송을 포함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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