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한 후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내년 3월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언론중재법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4가지 법률들과 관련된 언론 전반 사항을 함께 논의해 달라는 언론·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요청이 계속 있었다”며 “특위를 구성해 언론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선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그 조항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특위 설치에 합의한 배경에 대해 ”최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논의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한다는 차원“이라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고심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과 미디어 관련 내용은 여러 상임위원회들에 걸친 현안이라 효율적인 전체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더 폭넓은 국민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시한이었던 지난 27일부터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은 29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언론중재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국회가 토의를 해서 찬반양론이 있으면 논의하고 표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뿐만 아니라 언론단체들도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하자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 처리 방침을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여야 합의 불발로 ‘가짜뉴스피해구제법’ 처리가 결국 미뤄졌다. 법안 통과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해 언론개혁의 과업을 완수할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번에야말로 국민의 편에 서서 우리 언론이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