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률안 발의
양기대 의원, 고엽제후유증 환자 의료지원 확대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6.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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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의원시 제공
사진=양기대 의원실 제공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시을,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사진)은 25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이 고엽제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등외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상이등급 중 1~7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모든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나, 등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피해를 입은 부분만 의료지원을 하고, 후유증에 대해선 의료지원을 하고 있지 있다.

양기대 의원은 “국가의 명령으로 베트남 전쟁에 헌신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정성을 다해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고 책무”라며 “보훈이야말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뿌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북한 공산당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도발이 된 6ㆍ25 전쟁의 발발 71주년이 되는 날이다”라며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고, 호국영령들의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고 끝까지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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