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파기
이재명 지사 기사회생..대법,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취지 파기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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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고 유력 대선 주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이 지사는 당시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나는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를 의뢰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과 이 지시가 형의 강제입원의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선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지사의 발언이 일부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런 사실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즉 이재명 지사가 일부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사실을 왜곡한 공표 행위로 확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공표'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공표'는 토론회의 주제·맥락과 무관하게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사의 발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TV 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토론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다”며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을 분석하기보다는 당시의 토론 상황과 전체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재명 지사는 16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남은 삶 동안 그 아픔을 짊어지고 살아갈 것”이라며 “더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경기도민)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 제게 주어진 책임의 시간을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치적으론 유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경기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으로 도정을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다. 도민과 국민에게 남긴 상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겸허한 자세로 오직 도정에만 매진하는 것만이 도민과 국민께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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