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부검 안 해, 타살 혐의점 없어, 사망 원인 수사는 지속”
경찰 “박원순 시장 부검 안 해, 타살 혐의점 없어, 사망 원인 수사는 지속”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7.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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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 전 비서 2차 피해 안 돼’ 목소리 확산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11일 오전 서울특별시청 앞에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연락두절 후 서울 북악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 대해 경찰이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시신 부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망 원인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11일 기자에게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대해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부검은 안 하기로 했다”며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동선 및 통신 수사 등 사망에 이르게 된 동기는 계속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으로 확인된 현장 상황 ▲검시 결과 ▲유족과 서울특별시청 관계자 진술 ▲박원순 시장의 유서 내용 등을 근거로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부검 없이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의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사건은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수사가 중단되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송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에 대한 2차 가해는 중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어떠한 사실도 밝혀진 바 없다. 온라인상에서 관련 없는 사람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현행법 위반이며, 무고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이라며 “부디 더 이상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여성본부(본부장 배복주)도 10일 논평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 성평등을 위해 인권변호사로서 큰 업적을 남긴 분이며, 시민운동가로서도 훌륭히 활동하셨으며, 서울시장으로서도 시민들에게 존경받은 정치인이다. 그래서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들이 많다”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는 장례식과 추모를 소리 없이 숨죽이고 보고 있을 피해 호소인은 살아있다. 그래서 안타깝다. 벌써부터 피해 호소인에 대한 신상털기, 비난이 심각한 상태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미투를 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2차 피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여성본부는 “고인의 죽음만큼 피해 호소인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 고인의 명예만큼 피해 호소인의 명예를 지켜줘야 한다”며 “고인의 추모만큼 피해 호소인에게 위로와 지지를 보내야 한다. ‘용기 낸 피해 호소인의 잘못이 아니다’ 서울시와 시민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이다. 살아서 해명하고 해결하지 않고 죽음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이제 남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피해 호소인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와 연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0일 논평에서 “여성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성평등한 세상을 향한 변화와 성찰을 만들어 왔다. 피해자의 말하기를 가로막는 사회에서 진보는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왜곡, 2차 가해를 멈춰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낸 피해자의 용기를 응원하며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는 10일 “오늘 인권담당관에 고 박원순 시장 고소 건과 관련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고소 건과 전혀 무관한 직원의 사진이 해당 비서로 지칭돼 포털에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라며 “해당 사진은 과거 서울시의 행사 사진으로,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해당 사진에 등장하는 직원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짜뉴스로 인해 해당 사안과 관계없는 직원이 무고한 피해자가 돼 극심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해당 사진을 온라인이나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로 퍼뜨리거나 관련 내용을 재확산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직원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박원순 시장에 관한 고소 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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