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권유 처벌 법률안 발의
권인숙,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청소년 성적 유인권유 처벌 법률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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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가능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사진=권인숙 의원실 제공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성적 유인ㆍ권유행위를 처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들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대표, 초선, 사진)은 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를 처벌하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 행위에 관한 정보까지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SNS(Social Network Service), 인터넷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의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행위'는 디지털 성착취의 시작이다.

이같은 온라인그루밍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성폭력ㆍ성매수 알선 등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해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으로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ㆍ청소년과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행위ㆍ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을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등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그루밍)’로 규정하고, 그루밍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차단을 위해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현장 등에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등을 획득하는 위장ㆍ잠입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ㆍ권유행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인터넷 공간의 익명성, 폐쇄성, 아동ㆍ청소년의 경제적 정서적 취약성을 노리고 성범죄의 유인ㆍ권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아동ㆍ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위장수사와 같은 적극적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의 연쇄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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