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관전자도 신상공개가 가능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만 보더라도 최소한 회원방 운영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범죄단체 조직죄를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이런 새로운 조직범죄 유형에도 적용을 했다. 디지털 성착취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 n번방 운영자뿐 아니라 관전자들도 범죄단체 조직죄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당연히 볼 여지가 많다. 왜냐하면 대화방의 회원들이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 그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유인을 하거나 그러한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도 탈퇴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흔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도 조사를 하면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1만명 넘게 아이디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n번방 관전자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인지에 대해선 “당연히 그렇다.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지금 일부 자수를 하고 있지만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힐 것”이라며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며 자수를 촉구했다.
n번방 관전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며 “현행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과 연루된 인사가 당에서 적발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출당 등 초강력 징계를 통해 정치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천명한다”며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기준 마련은 물론, 예방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2, 제3의 n번방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무엇보다 우리 당은 지난 3월, ‘n번방’과 관련된 수차례 제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찰당국의 부실한 초기 대응을 규탄한다”며 “특히 안이한 자세로 일관했던 관련자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미래통합당은 디지털 성범죄자들을 더욱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법률개정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장혜영ㆍ조성실 비례후보, 민중당 김선경 ‘서울 노원구병’ 후보, 손솔 비례후보 등 청년 후보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4ㆍ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온오프라인의 성범죄와 성착취를 엄벌하고 방지할 법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