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해야"..재발 방지 3법 발의
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원 조사해야"..재발 방지 3법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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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자행된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N번방 회원 전원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N번방’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정부가 불법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으며,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 내라는 국민들의,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고, 특히 아동ㆍ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 달라”며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경찰청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됐으면 한다”며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 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이런 강력한 대응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안전, 기본적 인권과 관련한 문제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며 “법적인 미비는 앞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다. 정부가 근절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법제사법위원회, 초선)은 23일 ’N번방 사건 재발 금지 3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형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와 강요죄로 처벌하고, 협박 상습범은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성적 불법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에 다운로드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본인의 신체 촬영물이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될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촬영ㆍ반포ㆍ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들은 유통한 사람 뿐 아니라 이 착취물을 향유한 수요자들까지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검거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도 요구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불법 촬영물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 처벌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형법 등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에 대한 착취물인 만큼 보다 강력한 가중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소임으로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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