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민생법률안 179건 국회 본회의 통과
타다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민생법률안 179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3.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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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 분구·군포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찬성141 ,반대 21, 기권13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세종 분구·군포 통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선거구 획정안)이 찬성141 ,반대 21, 기권13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3월 5~7일 본회의를 개최해 ‘타다법’ 등 179건의 민생법률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민생법률안들 중에는 ‘타다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률안은 ‘타다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 사업의 틀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추가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플랫폼운송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면허총량제를 바탕으로 기여금을 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의 사업 유형별 세부사항 규정 ▲관광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등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업계와 택시업계가 상생하면서 국민에게 양질의 운송서비스 제공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DLF(Derivative Linked Fund, 파생결합펀드) 사태 등 대형 금융 관련 사건ㆍ사고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 중인 6대 판매행위 원칙(적합성ㆍ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위법계약 해지권, 입증책임 전환, 관련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규정 둠 ▲청약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소송중지 제도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과장광고 등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금융상품 판매원칙 위반 시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 절차 실효성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범위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로 일반화해 확대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건강상의 피해 인과관계의 추정 요건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에서 ①가습기살균제 노출 사실, ②가습기살균제 노출 이후 질환 발생·악화 사실, ③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가 증명된 경우로 변경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체계를 통합 ▲피해구제자금 조성 등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갑’과 ‘세종특별자치시을’로 분구된다. ‘경기 군포시갑’과 ‘경기 군포시을’은 ‘경기 군포시’로 통합된다.

‘강원 춘천시’ 선거구는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과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로 바뀐다.

‘강원 동해시삼척시’ 선거구와 ‘강원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선거구는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과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으로 바뀐다. ‘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으로 바뀐다.

‘전남 순천시’ 선거구와 ‘전남 광양시곡성군구례군’ 선거구는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과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로 조정된다.

‘경북 안동시’ 선거구와 ‘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선거구,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는 ‘경북 안동시예천군’,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경북 상주시문경시’,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으로 바뀐다.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와 ‘인천 미추홀구갑’ 선거구, ‘인천 미추홀구을’ 선거구는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인천 동구미추홀구을’로 조정된다. 전체 선거구 수는 253개로 변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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