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논의 테이블 조속히 재가동”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논의 테이블 조속히 재가동”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6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이광효 기자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사진=이광효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광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면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것.

기존의 예외적 조항을 활용한 유사영업을 제한하고 플랫폼운송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신설해 제도권 내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긴 했지만, 막힌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의 물꼬를 텄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와 타다 측이 장외에서만 설전을 벌이고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이제 제도적 틀이 마련되는 만큼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온 택시업계와 모빌리티플랫폼업계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논의의 성과를 반영한 택시산업 혁신법안이자 대국민교통서비스 증진법”이라며 “타다 측에는 플랫폼운송사업으로 들어와 제도권 내에서 혁신적 서비스로 충분히 경쟁하며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택시업계에는 타다라는 메기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서비스로 혁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택시와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회가 제도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갈등을 제거하고 혁신과 상생의 모멘텀을 키워줘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쏘카ㆍVCNC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