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기업 입증 책임 조항’에 발목 잡혀 난항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기업 입증 책임 조항’에 발목 잡혀 난항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1.1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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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97건의 민생 법률안들이 통과하는 등 많은 민생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만 1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안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강남구을)은 지난해 10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2월 16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범위 확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건강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업자가 전적으로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환경부 장관은 집단소송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조항은 '사업자의 입증 책임' 조항이다. 자유한국당 등은 이 조항에 대해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옥시 레킷 벤키저도 최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이 법률안 관련 의견서에서 “증명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완화해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와 비교해서도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쉽게 추정된다”며 “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옥시 레킷 벤키저의 한 관계자는 13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입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해선 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까지 3800억원을 배상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입증책임을 우리 보고 하라니 제정신으로 말하는 거냐?”며 법률안의 원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들 중에는 폐가 절반 이상 굳어 호흡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도 있다”며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대한민국의 죄 없는 남녀노소, 어린아이, 영유아 할 것 없이 마치 생체실험 당하듯 무차별적으로 화학물질에 의해 테러 같은 피해를 입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잔인하게 현재 진행 중인 재난 참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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