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이재웅, 타다 금지법 또 설전
박홍근-이재웅, 타다 금지법 또 설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2.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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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박홍근(사진 왼쪽) 의원과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또 설전을 벌였다.

박홍근 의원은 타다 측이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이재웅 대표는 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타다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률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9일 발표한 ‘여객운수법 개정 관련 이재웅 대표의 대응에 대한 입장문’에서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의 대응은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산업 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은 “새로운 이동서비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등과 같이 크고 작은 수많은 스타트업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 등도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을 지지하고 하루빨리 제도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주지하다시피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붉은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안”이라며 “타다의 강제배차시스템, 친절청결서비스 등 혁신적 요소는 물론 인정한다. 이는 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제대로 파고든 것이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나 차량공유서비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렌터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신산업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지켜야 하고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고려돼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타다는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렌터카의 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입법취지(관광산업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상의 유상 운송행위다. 타다의 운송사업을 아무리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해당 시행령의 문구를 아주 협소하게 해석했거나 입법의 미비사항을 편법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또는 편법(입법미비)을 알고도 이를 방치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며 “또한 택시는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 경력 3년)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의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재웅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 중단된 논의 테이블을 조속히 재가동해 자신들이 높게 평가받았다는 혁신적 서비스를 제도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이동 편익을 증대시킬 방향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그것이 타다 측이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재웅 대표는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새로 바뀌는 법은 ‘대여자동차 기사 알선’을 하려면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가능했던 법을 개정해 11~15인승 차량도 관광객에 한해서 6시간 이상 혹은 공항, 항만 출도착하는 경우에 탑승권을 확인한 후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다. 타다를 사실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라며 “지난 3월 이뤄진 카카오카풀과 택시업체 간의 대타협은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선전한다. 결과는 어땠느냐. 카풀은 아침ㆍ저녁 2시간만 가능하도록 하는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져 카풀 서비스는 사실상 없어졌고, 택시 요금은 20% 올랐다. 그 거짓 대타협으로 국민의 편익이 증가한 부분이 어디 있고, 요금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좋아졌느냐?”고 비판했다.

이재웅 대표는 “다른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한단다. 택시 기반으로 사업하겠다는 모빌리티 기업이 찬성하는 것이야 당연할 것이다. 하지만 택시를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기업이 모빌리티 혁신을 꿈꾸는 기업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대여자동차로 차량소유를 공유인프라로 바꿔보는 혁신을 꿈꾸는 기업도 있다. 타다는 혁신의 대표주자가 아니다. 서비스 시작한 지 1년 된 아직 혁신을 이루지 못했지만 혁신을 꿈꾸는 직원 100여명의 작은 기업이다. 이런 기업의 서비스를 1년 만에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운영할 수 없다. 1년 반 뒤에는 항공기 탑승권 없이는 공항도 갈 수 없는 서비스가 될 것일 텐데 시한부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타다 금지법을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잘못된 법안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며 “하다 못해 대여 자동차 기사알선의 붉은 깃발 규정이라도 삭제해 달라. 국민편익과 미래를 보고 가자. 혁신일지도 모르는 서비스이고, 택시에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대통령 공약인 공유경제, 혁신성장, 일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미약하게나마 하고 있는 서비스를 살려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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