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구제 급여ㆍ계정을 통합해 실질적으로 피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은) 현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특별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해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판정된 사람들을 모두 건강피해자로 인정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을 고시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독립된 판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 지원대상으로 결정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구분을 폐지하고 이를 특별기금으로 통합 및 확대해 위로금 등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비용 지원 등이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며 “법원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가해기업은 진정한 사과와 함께 피해자 배상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오는 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자유한국당 정태옥,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회적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선 여야 국회의원 5명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을 비교·분석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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