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검찰에 헬기 구조지연 수사요청..“함정 이송으로 사망”
세월호 특조위, 검찰에 헬기 구조지연 수사요청..“함정 이송으로 사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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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제46차 전원위원회 결과 브리핑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들이 브리핑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헬기 구조지연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참위는 13일 헬기 구조지연에 대해 “사참위는 그동안 언론보도 또는 유가족들이 구조수색 관련 문제제기했던 내용에 대해 최초로, 발견 시점부터 병원 도착 시점까지의 구체적인 동선, 조치내용, 시간경과 등을 확인해 시간대별 정리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했다”며 “추가 수사로 해경 지휘부 등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혐의를 신속히 밝힐 필요가 있어 수사요청을 의결했다. 향후 관련 수사가 신속, 정확하게 진행되도록 검찰 특수단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사참위는 “해경 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해경 지휘부의 수색 및 긴급 구조 활동 책임에 대해 “‘구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해상치안 상황처리 매뉴얼’,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 관계법령 및 매뉴얼에 따르면 해경 지휘부는 수색·구조 및 구난 작업을 지휘하는 등 긴급 구조 활동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해경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18시 40분경 원격진료시스템을 통해 의사로부터 ‘심폐소생술의 지속’과 ‘병원으로의 이송’을 지시받고도 피해자를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해 발견시각 17시 24분경부터 4시간 41분이 경과한 22시 5분경 병원에 도착하게 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익사 또는 저체온증(사체검안서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상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사참위는 지난달 7일 산업은행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불법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사참위는 “금융감독원 특별검사(2014년 5월)와 세월호 특조위 조사(2016년 4월) 당시 관련자들의 허위 자료 제출 및 허위 진술로 산업은행의 불법 대출 여부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특혜대출 관련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산업은행 직원들이 청해진해운 측과 공모해 청해진해운에 시설자금 100억원과 운영자금 19억5000만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 청해진해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정황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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