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등 197건의 민생 법률안들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 법률안들 중에는 데이터 3법뿐만 아니라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는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들이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들 중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법률안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데이터 3법이다.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해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하고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개인정보의 개념 모호성 등으로 수범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감독기능 및 보호 법령이 분산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개념체계(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명확화 및 가명정보의 처리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 등이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발전이 조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금융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주요 내용은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자산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의 신용정보를 통합해 일괄 조회·관리·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안(대안)
살인적인 취업난과 주거 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청년들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의 통합ㆍ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청년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돼 있는 청년정책들이 통합ㆍ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청년의 정책 참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기본법안(대안)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률도 제정됐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중소기업 체계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에게 특화된 별도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운영(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고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심의ㆍ조정함 ▲소상공인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각종 조사, 연구 및 평가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함 ▲다양한 소상공인 육성 및 생활안정 시책, 보호시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의 종합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별도의 지원기관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에 대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의 통일성과 체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다양한 경제주체 간 합의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상생형지역일자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지자체 또는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상생형지역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출자ㆍ출연 근거를 신설하고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및 국유·공유재산의 사용 특례 신설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상생형지역일자리의 확산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난 2018년 8월 30일 DNA감시시료채취영장 발부에 대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 ▲채취행위 위법성 확인 절차 부재 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이 나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검사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 및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요건 심사 단계에서 채취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서면) 부여 ▲DNA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처분에 대해 채취대상자의 불복 절차 마련 ▲DNA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처분 취소결정 확정 시 DNA신원확인정보 삭제 등이다.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위헌적 요소가 제거돼 DNA감식시료 채취 대상자의 기본권(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