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논란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vs“정보인권 침해”
데이터 3법 논란 확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vs“정보인권 침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19.1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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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법안 심사소위원회'. 이날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사진=이광효 기자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법안 심사소위원회'. 이날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사진=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한 정례회동에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통과에 합의한 가운데 데이터 3법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경제계 등은 데이터 3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인권 단체와 진보 진영 등은 정보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회도 데이터 3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회에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다. 데이터 3법은 모두 지난해 11월 15일 발의됐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를 개인정보ㆍ가명정보ㆍ익명정보로 명확히 함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서로 다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집합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 허용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을 결합하는 경우 관련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벌, 과징금 등의 벌칙 부과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 등이다.

◆경제계, 데이터 3법 조속한 통과 촉구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추가정보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 도입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선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해 가명조치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해 보관하도록 함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 부과 등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6일 발표한 ‘주요 경제 관련 법의 조속 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에서 “개인정보의 축적ㆍ활용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 전반의 기업 활동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어 익명으로 처리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없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익명처리된 비식별 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EU는 추가정보를 통해 실제로 식별된 경우에만 보호하고 동의 방식도 사후동의를 허용하면서, 민감정보나 수집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규제체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IT강점도 살리지 못하고, 우리 기업들은 점점 뒤처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규제완화 3법의 조속한 입법적 마무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려 나타내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데이터3법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판매, 공유,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국회는 정보인권 침해하는 데이터 3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논의를 이제라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 내부의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심지어 다른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과학적 연구라는 허울좋은 개념을 쓰고 있으나, 기업이 신상품 개발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라고 주장하면 모두 과학적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간 개인정보의 판매가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열람청구권, 목적 달성 후 파기 의무, 개인정보유출통지의무 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더 놀라운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가이드라인과 같이 기업들의 고객정보를 공공기관이 결합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해당 연구가 끝나도 삭제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기업 간의 고객정보 공유는 무한대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자유롭게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는 세상에 정작 정보주체인 고객이자 시민은 아무 것도 알 수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 3법 추진에 앞서 개인정보 상품화에 찬성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빅데이터 산업의 성공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정보인권이 어떻게 축소 변화될지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인권을 희생해서라도 경제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은 독재정권의 개발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정보인권을 침해해야 만 혁신경제를 할 수 있다면, 차라리 그런 혁신경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안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데이터 3법 개정안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등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은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데이터 3법의 개악을 중단하고 지금부터라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차세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면, 이후 정보주체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다시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데이터 3법’에 대해 보다 신중히 논의해 차세대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권리를 엄격히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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