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됐지만 추진 계획 없는 인천시 남동구 '황당'
조례 제정됐지만 추진 계획 없는 인천시 남동구 '황당'
  • 전은술 기자 wjsdmntnf@naver.com
  • 승인 2019.12.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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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구의원 "조례 취지 맞게 신속히 계획 수립하고 사업 관리해야"

인천시 조성민(구월2동, 간석2ㆍ3동)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의원은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11/21~29)에서 일부 부서가 조례에 규정된 사업의 시행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사업 추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성민 의원이 남동구로부터 받은 “부서별 각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여부”자료에 따르면, 시행계획 수립이 규정된 조례 72건 중 미수립 된 조례는 22건(30.5%)에 달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가 15건으로 상당부분을 차지했고, 제정된 지 10년 가까이 된 조례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노인장애인과는  「남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남동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행계획 등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 예방추진계획도 대상을 누락시킨 채 일부만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가정복지과는 각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계획,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하다, 시간이 흐른 후 정부나 인천시 사업 위주로 위임받아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조성민 의원은 “조례에 명시된 사업 등을 시행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추진하는 무책임한 행정이 구정 신뢰를 하락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주민 삶에 필요한 조례들은 제정 취지에 맞게, 시행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성민 의원은, ‘실적 채우기’조례 발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조성민 의원은  “일부 언론과 정당에서 조례 발의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 척도로 사용하다 보니, 의원들이 건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며 이어, “하지만,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불필요한 조례의 남발은 행정의 비효율로 이어져 결국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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