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항공마일리지 자동 소멸 시작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서울 노원갑)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동안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천601만원, 6억4천690만원의 이익을 얻어 판매 수입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재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불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2008년 약관 변경하여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 해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되기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소멸 시효 10년 제한 행위가 약관법에 위배되는 지 주사중인 만큼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312호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관심이 증폭된다. 소비자주권단체는 항공사들의 약관 변경은 민법을 위반한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도경 기자 jsb66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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