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 100만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4인가구 생계급여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들] 부모급여 100만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책...4인가구 생계급여 인상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12.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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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련책자 발행...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 분야․시기․기관별로 제시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사진)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의 정책 345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계층별로 특화된 정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사회안전, 탄소중립, 교육지원 등 관련 제도의 변경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2월 31일(일) 10:00부터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1월 중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 (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모두 올라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올해 162만1천원에서 내년 183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주거급여 기준선도 1%포인트 올라간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지원기준 확대로 약 10만명이 생계급여를, 11만명이 주거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사 월급도 올라간다.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된다.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세 부담도 줄여 혼인 또는 출산가구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증여세 공제가 추가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더해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육·보육과 관련,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돼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한세(1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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