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이 동물이 인간보다 우위에 서는 과잉입법을 발의해 화제다.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물 공급을 안 하면 형사처분을 하겠다는 것으로 반려동물시대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포풀리즘 입법으로 분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 국방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재선, 사진)은 1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
송옥주 의원은 “동물에게 알맞은 사료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동물복지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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