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개정 추진
윤석열 대통령, '교권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 사실상 개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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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동영상 캡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24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동영상 캡처

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인 공분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7월 2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육부 고시 제정 및 자치 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어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진보 성향 교육감들 주도로 처음 도입돼 경기도, 서울특별시 등 총 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 중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있는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금암초등학교의 이상우 교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사실을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오히려 학교가 민원의 전쟁터가 되고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상우 교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다고 해서 교권침해가 더 심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서로를 제한하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와 관련해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함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8일 본회의를 개최해 ▲학생의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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