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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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침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인권조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국민의힘 제공
사진: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을 이루는 3주체인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확립에도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가 함께 적극 나서야 한다. 학부모, 교원 간의 소통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며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 활동 침해 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권리만 규정돼 있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빠져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교육 주체의 인권을 모두 지킬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일선 학교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한 후 고시의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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