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교실의 교육환경 및 임시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 사진)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 2회 이상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시설의 장이 임시교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전국적으로 모듈러 교실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는 적극적으로 임시교실의 성능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임시교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이와 같은 우려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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