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40년만에 조건부 허가...환경단체 '반발'
설악산 케이블카 40년만에 조건부 허가...환경단체 '반발'
  • 양성희 기자 kotrin2@hanmail.net
  • 승인 2023.02.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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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 감안한 듯
 
@SBS화면 캡쳐

환경부가 지난 40년간 환경 훼손 논란을 불러 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종 허가 판정을 내렸다.

일단 조건부 허가지만 환경단체 등은 거세게 반발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오전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검토한 결과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원주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저감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며 조건부 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은 산양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공사 전·중·후의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별 저감 대책을 시행할 것과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자연생태 영향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부 정류장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이다.

이 밖에 주요 시설물의 규모·형태·색상·배치 등은 주변 자연생태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계획하고, 풍속이나 적설 등 설악산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시설물에 대한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해서 설계·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맡은 전문검토기관들이 모두 불가, 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음에도 환경부가 사업을 허가했다고 환경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2019년 환경부가 부동의로 사업 불허했을 때보다 사업계획에 설악산을 더 훼손하는 내용이 담겨있음에도 환경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 이라는 점을 감안, 무리하게 사업을 허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혁균형발전특위가 선정한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원주청은 2019년 입지 부적정 등을 사유로 양양군에 ‘부동의’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당시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에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을 제기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는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단계에서 자연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입지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이미 기존에 전국 곳곳에서 우후죽순처럼 추진되던 다른 케이블카 사업들도 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다수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겹겹이 보호받던 설악산조차 케이블카 설치 가능성이 커진 상황임을 감안하면 전국 어느 곳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에 대해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 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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