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등은 의무 유지..코로나19 의심 증상의 경우 강력 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등은 의무 유지..코로나19 의심 증상의 경우 강력 권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1.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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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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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의료기관 등은 의무가 유지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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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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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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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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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의무 조정은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ㆍ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다만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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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생활화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동절기 추가 접종률 제고 등과 같은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지속하고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인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일상생활의 불편함보다 방역과 우리 사회를 위해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에서 ‘착용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8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량백신은 효과도 아주 좋고 부작용이 많지 않다. 개량백신 전에 세 번 맞든 네 번 맞든 이번에 개량백신을 맞으니까 부작용 신고율이 10분의 1로 줄었다”라며 “마스크 플러스 개량백신이면 고위험군들은 나빠지거나 돌아가시는 것을 확실하게 막아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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