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실내마스크 30일 해제...의무 착용해야 할 곳은?
코로나 실내마스크 30일 해제...의무 착용해야 할 곳은?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1.29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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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
사진=KBS 제공
사진=KBS 제공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해제되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로써 코로나19 1년 차인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풀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여기서 실내는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돼 있는 모든 구조물을 뜻한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지만,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라면 실외에 해당한다. 창문으로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내라면 실외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 대중교통수단 안이다.

이런 곳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의 경우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고 승하차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다만 방역 당국은 3밀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는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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