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내 해제..."출퇴근시는 착용 권고"
코로나 마스크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내 해제..."출퇴근시는 착용 권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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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
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이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이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감소세 지속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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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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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사진: 질병관리청 제공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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