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 및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이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 감소세 지속 ▲의무 없이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남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다.
약국의 경우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은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대형시설 내 약국이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
다만,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국 종사자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대형시설 내 약국 이외의 일반 약국의 경우는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의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