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 발주해 수천만원 가로챈 순천시 공무원 구속
허위공사 발주해 수천만원 가로챈 순천시 공무원 구속
  • 홍성표 기자 ghd0700@naver.com
  • 승인 2019.05.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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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청 공무원이 공사업체 업자 등과 짜고 허위공사를 발주한 뒤 공사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순천경찰서는 23일 허위공사를 발주한 뒤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배임·뇌물수수)로 순천시청 팀장급 공무원 김모 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와 같은 팀으로 근무했던 공무원과 업자 등 8명을 불구속했다.

순천농산물도매시장 내 순천시도매시장팀 소속이었던 김씨 등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업자 3명과 짜고 근무하면서 물품구입이나 공사를 허위 계약한 후 수차례에 걸쳐 공사비 2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에게 전달받은 대금 지급 서류를 시청 예산지출 담당자에게 제출해 공사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등은 또 업자에게 도매시장 전기공사를 낙찰받게 해준 뒤 사례비로 100만원의 뇌물을 받는 등 업자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35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도매시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과일을 초과로 구입해 지인에게 선물하는 등 사적 용도로 1500만 원을 사용해 순천시청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과 업자들이 220만 원 이하의 물품구입이나 공사계약은 소관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발주 소관 부서에서 직접 도급업체를 선정한 공사 계약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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