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개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위한 5개년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의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의 수립ㆍ시행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 심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정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등이다.
주민등록 주민 외 시ㆍ군ㆍ구를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 등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ㆍ중장년 등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임금의 일정액을 일정기간 지원하거나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시 창업에 필요한 비용,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인구감소지역에 거주 시 주택을 일정 기간 지원하거나 수리ㆍ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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