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특별검사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을 심사했다.
먼저,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박주민)는 김기현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2건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발생함에 따라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폭력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범위, 의무 및 수사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당 법률안은 15년 이상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합의한 2명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지난 2019년, 2020년 이예람 중사 관련 성추행·성폭력 사건 및 그와 연관된 불법행위를 포함해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연관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 공군본부 내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에 이어 같은 날 전체회의도 열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사위 고유법안 심사)를 통과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1건과 함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심사ㆍ의결했다.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